[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때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았거나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그 외에는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가구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내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결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가구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상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분담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 따라 업무 대행비만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대행비 외에 총분담금의 10%에 이르는 위약금까지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합마다 공제하는 업무 대행비의 금액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조합 가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납부한 분담금 중 조합 가입 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의로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취소나 해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나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심지어 계약서나 규약에 임의 탈퇴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가구주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 고의로 가구주 자격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고의로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자도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가구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위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는 더더욱 없다.

가구주 자격을 고의로 상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고의로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 가입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울산지방법원 역시 고의로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자가 조합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청구가 조합원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잔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조합의 항변을 배척한 바 있다.

임형준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