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출산 민폐 취급"…육아휴직으로 10명 중 2명은 불이익 경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또 다른 상담자는 직장갑질119에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 업무를 할당하며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

    2024.05.02 11:35:59

    "출산 민폐 취급"…육아휴직으로 10명 중 2명은 불이익 경험
  • “쟤랑 밥 먹지 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9%, 신고 후 왕따 등 불이익 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과거,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상사의 폭언에 시달려온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결국 대표로부터 “직장 동료에게 상사를 뒷담화해 회사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해고 통보와 함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서약서 서명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또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한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 A씨는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지만 퇴사를 피할 순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인 4168건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3254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 송치(513건) ▲과태료 부과(401건) 순이었다.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418건)로 1위였으며,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등이 뒤따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023.07.17 08:42:22

    “쟤랑 밥 먹지 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9%, 신고 후 왕따 등 불이익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