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 회사 내 불이익 당해

“쟤랑 밥 먹지 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9%, 신고 후 왕따 등 불이익 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상사의 폭언에 시달려온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결국 대표로부터 “직장 동료에게 상사를 뒷담화해 회사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해고 통보와 함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서약서 서명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또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한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 A씨는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지만 퇴사를 피할 순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인 4168건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3254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 송치(513건) ▲과태료 부과(401건) 순이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418건)로 1위였으며, 따돌림·험담 10.7%(4009건), 차별 3.3%(1246건) 등이 뒤따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