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상담자는 직장갑질119에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 업무를 할당하며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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