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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등록 상표를 사용해 동업하던 와중에 동업자 중 1인이 협의도 없이 다른 동업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해당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표등록은 유효할까.종업원이 회사의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게 되자 해당 제품의 상표를 자기 명의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 제품을 위탁생산해 납품해 주던 업체가 해당 제품의 상표를 선점 목적으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는 어떨까. 모두 배신적인 행위로서 부당해 보이고 이와 같은 출원에 따른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면 안 될 것 같다.그런데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자의 등록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다행히 상표법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표법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설령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선사용상표)를 알게 됐을 뿐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권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위 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의 내용과 해당 상표의 사용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상표의 출원행위가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타

    2023.12.15 08:22:40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