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해외 음원 유통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K팝은 지역으로 한정된 음악 장르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는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됐다. 국내에서 투자, 제작, 유통이 이뤄지고 그다음 단계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처음부터 해외 유통사의 투자로 음반과 음원이 제작되고 그 해외 유통사가 독점적인 유통 권한을 가지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유통사와 제작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투자와 유통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된다. 유통사는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사에 음원 제작에 소요될 비용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특정 아티스트의 음반 및 음원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 권한을 가진다.유통사는 음반 및 음원의 매출액에서 유통 수수료 및 비용을 제한 금액을 제작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선급금에서 차감하며, 모두 차감이 된 이후부터 정산금을 지급한다.즉 선급금은 엄밀히 말해 투자라기보다는 금전의 대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본 구조는 국내 유통사와의 계약이든 해외 유통사와의 계약이든 모두 동일한데, 해외 유통사와의 계약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해외 유통사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유통 경로에서 음반 및 음원을 유통할 권한을 갖길 원한다.그런데 제작사가 기존에 국내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이나 국내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해 특정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해외 유통사에 유통 권한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통 권한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요즘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에서

    2024.04.27 08:55:19

    해외 음원 유통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특허 출원시 주의해야 할 명세서 기재 요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제도는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한 대가로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발명자가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 기술자가 해당 발명이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발명 공개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이에 특허법에서는 ‘실시가능요건’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에는 기술자가 이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때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다.해당 발명이 관련 분야 기술의 혁신을 이룬 것이거나 혹은 큰 상업적 성공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세서를 통해 해당 발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발명은 명세서 기재 요건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발명의 실시가능요건 충족 여부는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발명의 설명의 기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된다.과거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초이자 발매 시부터 큰 화제가 됐던 화이자의 ‘실데나필(제품명 비아그라)’에 대한 용도특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등록돼 강력한 특허로 인식됐다.그런데 화이자가 출원 당시 명세서에 실데나필을 바람직한 화합물 9종의 후보 물질 중 하나로만 특정하고 실데나필의 구체적인 약리 데이터 등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기재

    2024.04.20 17:50:43

    특허 출원시 주의해야 할 명세서 기재 요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직무발명’이란 간단히 말해 임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통해 이뤄낸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뜻하고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경우 직접 발명을 한 임직원은 회사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명진흥법이다. 올해 2월 발명진흥법 일부가 개정됐고, 바뀐 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해왔다. 그리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 법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침내 도입됐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다음으로는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대한 개정이다.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자는 회사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4개월 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이는 즉 직무발명 후 4개월 동안 권리 귀속이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임직원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문제(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다)도 발생했다.개정안은 ‘예약승계규정’(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회사가 권리 승계를 받

    2024.03.17 22:30:49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다른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마치 자기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SNS에 올리거나 해당 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기까지 했다면 이는 복제권·전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각각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그런데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로 규정돼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까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아니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명예훼손’도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명예훼손’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SNS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그런데 2심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심 법원은

    2024.03.03 09:48:30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사용자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법원이 폭넓은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했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법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공중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이런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다. 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일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였던 삼성과 애플의 합의에 의해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으로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했다.당시 의견을 모집했던 사항은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인 특허에 대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이 된 경우 당해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함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다.의견모집을 실시했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논점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기술 개발이나 활용, 기업활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유럽, 미국 등 8개국에서 58건의 의견이 모집됐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대상은 첫째, 특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다. 둘째는 보상금 청구

    2024.01.04 18:22:22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등록 상표를 사용해 동업하던 와중에 동업자 중 1인이 협의도 없이 다른 동업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해당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표등록은 유효할까.종업원이 회사의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게 되자 해당 제품의 상표를 자기 명의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 제품을 위탁생산해 납품해 주던 업체가 해당 제품의 상표를 선점 목적으로 몰래 출원하는 경우는 어떨까. 모두 배신적인 행위로서 부당해 보이고 이와 같은 출원에 따른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면 안 될 것 같다.그런데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자의 등록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다행히 상표법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상표법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설령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선사용상표)를 알게 됐을 뿐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권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위 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의 내용과 해당 상표의 사용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상표의 출원행위가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타

    2023.12.15 08:22:40

    빼앗긴 내 상표, 돌려 받을 수 있을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얼마 전 국내 유명 게임회사(이하 ‘A회사’)의 게임물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회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유명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B회사가 출시 및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회사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었다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일까. 게임물은 실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스토리나 시나리오, 대사, 배경음악, 화면 UI나 영상, 소스코드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게임 규칙만 그대로 따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게임 규칙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게임 규칙이 단순하지 않고, 다수의 규칙들이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캐릭터의 성장이나 게임의 진행양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

    2023.10.21 08:49:17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