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산책]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직무발명’이란 간단히 말해 임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통해 이뤄낸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뜻하고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경우 직접 발명을 한 임직원은 회사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명진흥법이다. 올해 2월 발명진흥법 일부가 개정됐고, 바뀐 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해왔다. 그리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 법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침내 도입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대한 개정이다.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자는 회사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4개월 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즉 직무발명 후 4개월 동안 권리 귀속이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임직원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문제(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다)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예약승계규정’(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회사가 권리 승계를 받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것을 의미)을 둔 회사의 경우 직무발명을 완성한 임직원의 통지로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일단 승계하도록 했다.

이후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권리 승계를 받지 않겠다고 임직원에게 통지하면 승계의 효과는 사라지도록 했다. 따라서 예약승계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임직원에 의한 이중양도의 리스크를 없앨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지 않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기간 내에 통지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분쟁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일본의 청색발광 다이오드 사건이 있다. 발명자는 수천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비중, 해당 발명이 포함된 제품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상승의 주된 원인인지, 대체기술이 존재하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주로 회사 측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이라도 보상금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제출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발명진흥법 규정의 상당수가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당 법률로 이전된다. 정부의 산업재산권정보의 관리, 분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규정이 발명진흥법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산업재산정보의 관리와 분석 등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올해 2월 공포됐고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발명진흥법의 개정은 그간의 직무발명제도나 그 보상금 산정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것인 만큼 기업으로서는 개정안을 숙지해 직무발명 규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개정 권리승계제도나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직무발명을 한 경우나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