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산책]
해외 음원 유통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K팝은 지역으로 한정된 음악 장르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는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됐다. 국내에서 투자, 제작, 유통이 이뤄지고 그다음 단계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처음부터 해외 유통사의 투자로 음반과 음원이 제작되고 그 해외 유통사가 독점적인 유통 권한을 가지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유통사와 제작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투자와 유통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된다. 유통사는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사에 음원 제작에 소요될 비용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특정 아티스트의 음반 및 음원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 권한을 가진다.

유통사는 음반 및 음원의 매출액에서 유통 수수료 및 비용을 제한 금액을 제작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선급금에서 차감하며, 모두 차감이 된 이후부터 정산금을 지급한다.

즉 선급금은 엄밀히 말해 투자라기보다는 금전의 대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본 구조는 국내 유통사와의 계약이든 해외 유통사와의 계약이든 모두 동일한데, 해외 유통사와의 계약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 유통사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유통 경로에서 음반 및 음원을 유통할 권한을 갖길 원한다.

그런데 제작사가 기존에 국내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이나 국내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해 특정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해외 유통사에 유통 권한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통 권한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에서 운영되는 제작사의 공식 채널, 아티스트의 공식 채널도 주요한 유통 경로 중 하나다.

해외 유통사는 이들 유통 경로에 대한 권한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작사의 공식 채널에 아티스트별로, 또는 앨범별로 하위 페이지가 있다면 그 일부 하위 페이지에 대한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플랫폼이 요구하는 채널 가이드라인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유통사는 음반 및 음원의 마케팅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갖기를 원할 수 있고, 유통 촉진을 위해 이러한 재량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마케팅에 소요되는 금액이 결국 비용으로 공제된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마케팅의 방법에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하거나 마케팅 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유통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통의 대상이 된 음반 및 음원의 유통을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나 유통 경로에서 중지할 권한을 갖길 원할 수 있다.

유통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해외 유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통 이익이나 선급금 회수를 포기하는 결정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통 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다만 유통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제작사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유통 중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음반 및 음원의 유통 권한이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진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