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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직무발명’이란 간단히 말해 임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통해 이뤄낸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뜻하고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경우 직접 발명을 한 임직원은 회사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명진흥법이다. 올해 2월 발명진흥법 일부가 개정됐고, 바뀐 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해왔다. 그리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 법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침내 도입됐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다음으로는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대한 개정이다.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자는 회사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4개월 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이는 즉 직무발명 후 4개월 동안 권리 귀속이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임직원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문제(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다)도 발생했다.개정안은 ‘예약승계규정’(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회사가 권리 승계를 받

    2024.03.17 22:30:49

    기업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사용자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법원이 폭넓은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했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법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공중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이런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다. 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일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였던 삼성과 애플의 합의에 의해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으로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했다.당시 의견을 모집했던 사항은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인 특허에 대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이 된 경우 당해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함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다.의견모집을 실시했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논점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기술 개발이나 활용, 기업활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유럽, 미국 등 8개국에서 58건의 의견이 모집됐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대상은 첫째, 특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다. 둘째는 보상금 청구

    2024.01.04 18:22:22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