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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이라더니···우리와 잘 안맞네요" 해고·계약 강요' 갑질기업 횡횡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 전후로 근로 조건이 달랐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수습사원들에게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 등 5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었고, 지각이나 업무태만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해고될 수 있다니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취업이 절실한 청년 노동자들에게 계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라며 직장갑질119는 비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입사한 뒤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회사는 기간제 계약서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 여부와 함께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수습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 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또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 △시용 △인턴은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습기간'은 확정적

    2023.08.14 08:24:37

    "정규직이라더니···우리와 잘 안맞네요" 해고·계약 강요' 갑질기업 횡횡
  • 이 조건이면 '수도권 거주 구직자' 지방 회사 지원한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구직자 절반 이상이 근로조건만 맞는다면 타지 근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인크루트가 대학생 및 구직자 498명을 대상으로 임금(초봉), 휴일,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만족스럽다면 타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57%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중 약 25%는 임금 수준이 맞으면 타지 근무도 가능하다고 했다.이들에게 입사 지원 시 ‘근무지 위치’를 몇 번째로 고려하는지 물은 결과, ▲1순위(31.5%) ▲2순위(41.6%) ▲3순위(11.2%) ▲4순위(4.2%) ▲근무지 위치는 상관없다(11.4%)로 1순위보다 2순위라고 답한 이들이 더 많았다.현재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본인이 비수도권 지역의 한 기업에 근무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지 물어봤다. 응답자 42.8%가 ‘임금 수준’을 꼽았으며, 이어 관심 직무(14.8%), 기업 규모(10.7%) 순으로 나타났다.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 근무지 위치가 반드시 수도권이어야 하는지도 물어봤는데, ‘그렇다’ 56.4%, ‘아니다’ 43.6%로 나뉘었다.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는 이유에서는 △타지 생활로 경제적 부담 가중이 우려됨(4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심리적 부담이 큼(21.2%) △교통이 불편할 것 같아서(21.2%)가 뒤를 이었다.그렇다면, 타지 근무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만한 근로조건이 뒷받침된다면 어떨까.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비롯해 복지, 휴일 보장, 고용 보장 등 수도권 대비 근로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 타지 근무를 해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조건 지원한다(31.3%)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민할 것(49.4%) △고민하겠으나 지

    2023.03.30 10:40:22

    이 조건이면 '수도권 거주 구직자' 지방 회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