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부당해고·비정규직 계약·근로조건 변경 등 5대 갑질 횡횡

"정규직이라더니···우리와 잘 안맞네요" 해고·계약 강요' 갑질기업 횡횡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 전후로 근로 조건이 달랐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수습사원들에게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 등 5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었고, 지각이나 업무태만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해고될 수 있다니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취업이 절실한 청년 노동자들에게 계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라며 직장갑질119는 비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입사한 뒤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회사는 기간제 계약서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 여부와 함께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수습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 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또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 △시용 △인턴은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습기간'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돼있으나 정식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예정돼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수습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위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며 노동 당국의 수습사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