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26일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담화가 끝난 직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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