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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시 피고의 전략[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최근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청구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법원으로부터 평가 명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당장 늘어난 상담에서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최근 상담하고 있는 리모델링 미동의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른바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60~70대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평생 살면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처음엔 “감히 누가 남의 부동산을 뺏어간다고 그래”라며 호통을 치던 어르신도 나중에 본인 명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약칭 등기부)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등재되면 기세가 푹 꺾인다.피고로서는 자신이 반대하는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서 내 재산에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와 내 부동산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면서 다툼의 우위를 선점하고 나서는 조합의 행위를 용인해주는 법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낀다.이때 피보전권리는 바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되고, 채권자는 조합이 된다.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절차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다.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때 리모델링의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리모델링 허가

    2024.01.20 20:35:26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시 피고의 전략[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