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2030·여성·교육업’ 우울·불안증,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묻지마 칼부림’, ‘서이초 교사’ 등 최근 심적으로 힘든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의 마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 스트레스’, ‘불안증’, 우울증’,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하위 지표에서 ‘여성·2030·교육업·운수업’ 종사자들의 마음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디지털치료제 전문 개발사 하이는 전 국민의 마음건강 상태를 분석한 ‘2023년 상반기 마음건강 트렌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이는 지난해부터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검진’을 제공 중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문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보조수단으로 심박변이도(HRV)를 측정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수집된 ‘마음검진’ 데이터를 하이와 연세대학교 HCI lab이 함께 분석해 매 반기별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강검진자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집된 총 140,652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남성은 80,921명, 여성은 59,731명이었다. 이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122,571명이었다. 남녀 성별과 연령에 따른 ‘마음지표’를 확인해본 결과, ‘적응 스트레스’, ‘불안증’, 우울증’,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하위 지표에서 2030 여성의 마음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 40대 여성이 뒤를 이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20대 여성 62%, 30대 여성 60.07%가 적응 스트레스 위험군이었으며, 남성 중에서는 40대 남성이 42.89%가 가장 높았다. 불안증 역시 여성 20대, 30대, 40대의 점수가 높았다. 남성

    2023.08.09 12:00:37

    ‘2030·여성·교육업’ 우울·불안증,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판결 엇갈려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씨는 2012년 2월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었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2019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내 계단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했다. 이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 씨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A 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 만성의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2023.06.20 17:00:01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