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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 아닌 범죄', 칼 꺼낸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만든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단,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09 13:27:02

    '장난 아닌 범죄', 칼 꺼낸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만든다"
  • ‘묻지마 칼부림’ 원인이 폭염?···더워지면 폭력성 상승 연구 주목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폭염이 폭력성을 부추기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올 6월 중국 푸단대학과 독일환경건강연구센터 등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신체적·성적 가정폭력이 6.3%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2010~2018년 인도, 파키스탄, 네팔의 15~49세 여성 19만487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 경험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이 기간 기온 변동을 비교한 결과, 가정·성폭력이 빈번한 인도의 경우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신체적 폭력은 8%, 성폭력은 7.3% 증가했다. 연구의 공동저자 미셸 벨(Michelle Bell) 예일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고온이 폭력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적, 사회학적 잠재적 경로가 많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스위스 취리히대의 공동연구팀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고온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팀이 세계 각국의 연구를 10개 이상 검토한 결과, 주변 온도가 1~2℃만 올라가도 폭력범죄가 3~5%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2090년까지 기후변화로 모든 범죄가 전세계 최대 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을 시작으로 4일 분당구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모방한 유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5 22:02:55

    ‘묻지마 칼부림’ 원인이 폭염?···더워지면 폭력성 상승 연구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