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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데 이들 권리를 합해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저작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거나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의 연장이라는 것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한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저작자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다. 상속·양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는 제삼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그 특성상 설치 장소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의 구조·크기·모양·위치는 물론 주변 공간이나 배경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이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고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작가 A는 서울시 송파구의 발광 광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 디자인을 응모했다. 이 조형물 디자인은 최우수 작품에 선정됐고 실제

    2022.09.23 06:00:01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