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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양도소득세, 자주하는 실수는

    부동산 택스/김국민 씨는 6년 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그러다 지난해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주하지 않은 마포구의 아파트를 양도했다.김국민 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고지 받았다. 김 씨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일까.1세대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도 2년 이상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조정대상지역서 해제됐어도 취득 당시 요건 따져야  지난해 1월 5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더 이상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주택을 양도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한

    2024.02.26 08:00:16

    아파트 양도소득세, 자주하는 실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