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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힌 판결…“운전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냐”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2019년 5월 A 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VCNC가 그해 7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 씨는 두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A 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A 씨의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노위는 타다 앱에서 A 씨의 업무 내용이 결정됐고, 그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VCNC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그러면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다. VCNC는 이 같

    2024.01.21 06:03:01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특수 고용직은 회사와 노동 계약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 운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정수기·에어컨 운전사(외근직 애프터서비스 근무 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독립 사업자는 사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지위다. 즉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다르게 회사와 계약돼 있다.이 때문에 독립 사업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일들이 이어지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곤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자영업자의 지위일 경우 누릴 수 없는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특수 고용직 가운데 정수기 운전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수기 운전사가 회사와 ‘독립 사업자’라는 계약을 하고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심 “실질적 지휘 없었다…노동자 아냐”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제품 설치 및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한 A 씨 등 2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월 23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각각 2001년 7월, 2009년 7월부터 청호나이스와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한 정수기 운전사였다. 중간에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 업체가 바뀌며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2012년 위탁 업체가

    2021.12.14 17:30:06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