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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힌 판결…“운전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냐”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2019년 5월 A 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VCNC가 그해 7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 씨는 두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A 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A 씨의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노위는 타다 앱에서 A 씨의 업무 내용이 결정됐고, 그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VCNC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그러면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다. VCNC는 이 같

    2024.01.21 06:03:01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기존 택시의 기능에 승차인원을 늘리고 품격을 더한 서비스로 출시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당시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타다금지법 논란은 1,2심 판결 중에도 이어졌다.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발의,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1 16:47:21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대형 승합차 택시’의 탄생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를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바로 VCNC가 운영하는 ‘타다’라는 서비스였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당시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이들은 2018년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다. 기존 4인승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원칙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껴 왔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하지만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는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해 2019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했고 타다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1심 무죄, 헌재는 “타다 금지법 합헌”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에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

    2022.10.25 17:28:02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