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란 시작된 타다 최종 무죄 판결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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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기존 택시의 기능에 승차인원을 늘리고 품격을 더한 서비스로 출시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당시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타다금지법 논란은 1,2심 판결 중에도 이어졌다.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발의,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