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23 17:44:53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