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116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4.23 17:44 수정2024.04.23 17:44 강홍민 기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예측 불가’ 美 대선...해리스, 트럼프 추월하나? 손 흔드는 이서현·우비 쓴 홍라희…삼성家 파리올림픽 '포착' 이재명, 울산서도 90.6% 득표로 압승…최고위원엔 김민석 1위 [속보]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회사 내 골칫거리 '저성과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IGM의 경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