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116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4.23 17:44 수정2024.04.23 17:44 강홍민 기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외롭지만 나혼자 산다"...1인 가구 '전성시대' “어쩐지 패딩 입어도 춥더라” 구스다운 실제는 오리털 “주머니 사정 빠듯” 냉동식품으로 버티는 미국 Z세대 “26년 만에 바뀐다” 부양비가 뭐길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RE100 이행 위한 필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