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116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4.23 17:44 수정2024.04.23 17:44 강홍민 기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MBK 김병주 "고려아연 인수 추진 이유?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HD현대인프라코어, 美 아모지·SK이노와 수소발전 시스템 공동 개발 유진기업, '영하 10도 혹한에도 타설 가능' 동절기 콘크리트 개발 한국앤컴퍼니그룹, 한온시스템 PMI 추진단장에 이수일 부회장 韓, 인적개편·쇄신개각 압박 尹, 이달 말 쇄신 입장 밝힐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