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판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116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4.23 17:44 수정2024.04.23 17:44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홍민 기자 관련기사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페이’ 시장, 높은 수수료율 손보나 '신격호 뮤지컬' 만든 손녀 "청년들이 열정·도전정신 보고 힘 얻길" [현장]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결정에…영풍 "특정주주 지배력 강화 악용" '10년간 2.8조 투입' 조현범의 빅픽처…한온시스템 품고 재계 30위 도약 스펀지밥, 일본 소니 소속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