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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에 면허정지까지···양육비 안 준 268명 제재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공개(11명)의 처분을 받게 됐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시작으로 매해 심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엔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이전보다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진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뜻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감치명령이 사라짐에 따라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9 09:04:19

    출국금지에 면허정지까지···양육비 안 준 268명 제재 조치
  • 10년 간 한 푼도 안 줬다···양육비 미지급 ‘나쁜아빠’ 첫 실형 선고

    국내 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법정 구속 사례가 나왔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ㄱ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8 08:06:18

    10년 간 한 푼도 안 줬다···양육비 미지급 ‘나쁜아빠’ 첫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