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양육비 미지급···비난 가능성 커”

10년 간 한 푼도 안 줬다···양육비 미지급 ‘나쁜아빠’ 첫 실형 선고
국내 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법정 구속 사례가 나왔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ㄱ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