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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2024.03.28 07:00:02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