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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어떻게 다른가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지난해 말에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자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상속받았다.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으므로 두 사람이 비슷한 액수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 씨는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했으나 이 씨는 납부할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바로 한국의 상속세제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액을 결정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배우자 및 미성년자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을 합산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을 반영한 세액을 산출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김 씨와 이 씨의 사례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받는 가족 중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어머니가 포함돼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부담 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이런 현행 상속세제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한국은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 및 증여세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이러한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23개 회원국 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총 4개국이며 나머지 19개 회원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한국의

    2023.06.29 14:01:22

    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