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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불법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 검찰 항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5개월 동안 106회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룹 총수가 수사와 재판에 묶인 동안 삼성그룹은 대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글로벌 경영에 큰 제약을 받았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밀어붙인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기소 전제부터 뒤집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2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핵심 쟁점이 된 이 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세 가지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라며 2023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19개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

    2024.02.18 06:06:01

    이재용 ‘불법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 검찰 항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