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한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의사 A씨는 2016년부터 의약품과 애완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A씨는 기존과 다른 업무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며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제품 성분 함량 표시 관련 문제를 겪으며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앞으로 승진 여부에 대해 유족에게 비관적 생각을 드러내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발병·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2023.11.06 08:35:19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한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30대가 봉이냐’ 30대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많았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대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괴롭힘 경험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6월 조사 이후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9.6%의 직장인들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올 3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괴롭힘 경험률이 30.1%, 올해 6월 33.3%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에 달해 정규직(5.0%)의 4배 수준이었다. 괴롭힘 경험자 65.7%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7.2

    2023.10.16 08:07:37

    ‘30대가 봉이냐’ 30대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