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의사 A씨는 2016년부터 의약품과 애완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A씨는 기존과 다른 업무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며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제품 성분 함량 표시 관련 문제를 겪으며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앞으로 승진 여부에 대해 유족에게 비관적 생각을 드러내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발병·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그 자체로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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