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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핵심 기술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기준 강화

      앞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기존 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기술 유출의 초범 역시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처와 파견직원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에 기술유출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만 처벌이 가능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신설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는 '누설·도용'과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로 구분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는 기본 3~7년에 가중 5~12년으로 최대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산업기술 국내침해는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침해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의 단순 누설·도용도 최대 4년 2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밀유지’ 해당자에 거래처, 파견직원도 포함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권

    2024.01.20 08:48:15

    올해부터 핵심 기술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