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형위 처벌강화 기준 의결
“기존 9년형 형량 낮다” 지적···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조항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에 기술유출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만 처벌이 가능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신설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는 '누설·도용'과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로 구분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는 기본 3~7년에 가중 5~12년으로 최대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산업기술 국내침해는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침해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의 단순 누설·도용도 최대 4년 2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밀유지’ 해당자에 거래처, 파견직원도 포함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도 상향됐다. 국내침해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1~4년에서 2~5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2~6년에서 3~8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업계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한 결과다.
특별가중인자에는 '피해자(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영업비밀(기술)은 거래처, 파견직원 등에 의해서도 유출되는데 현행 정의규정이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반대로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의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이 반환·폐기돼 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자료들이 디지털화돼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의 심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업의 투자·노력에 대한 부정취득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22년에서 ‘무기징역’ 상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양형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최대 형량은 22년이었다.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kg(33만회 투약 분량),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최근의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오는 3월 25일 제130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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