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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때리고 폭언한 ‘예비 검사’ 임용 불발...변호사 활동은 가능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30대 예비 검사의 임용이 결국 무산됐다.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 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린 결과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법무부는 12일 그를 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A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되는 수순이었다.A씨의 검사 임용은 무산됐지만 만약 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다.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하지만 A씨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12 22:52:39

    경찰 때리고 폭언한 ‘예비 검사’ 임용 불발...변호사 활동은 가능해
  •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3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11 11:31:12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