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일 검찰인사위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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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30대 예비 검사의 임용이 결국 무산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 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린 결과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법무부는 12일 그를 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되는 수순이었다.

A씨의 검사 임용은 무산됐지만 만약 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