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6일이 유효기간"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발부 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거론한 만큼, 곧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집행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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