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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선고받은 전세사기 '건축왕'···“난 나쁜 사기꾼 아니다” 주장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됐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왕은 본지 메일을 통해 자신은 나쁜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오 판사는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하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

    2024.02.08 09:19:17

    ‘15년’ 선고받은 전세사기 '건축왕'···“난 나쁜 사기꾼 아니다” 주장
  • 뻔뻔한 '인천 건축왕' 법정 최후진술에 “사랑하는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잃지 마시라"라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을 분노케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여기에 범죄 수익 115억5678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날 재판은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뤄졌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 여 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경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8 20:14:51

    뻔뻔한 '인천 건축왕' 법정 최후진술에 “사랑하는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