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됐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왕은 본지 메일을 통해 자신은 나쁜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15년’ 선고받은 전세사기 '건축왕'···“난 나쁜 사기꾼 아니다” 주장
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세사기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에 이른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신축으로 다수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자신을 ‘건축왕’이라고 밝힌 A씨는 본지 제보 메일을 통해 “저는 매수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해서 그 돈을 가로챈 나쁜 전세사기꾼이 아니다”라며 “주택 건축 사업을 하면서 미분양 주택에 시세 반값의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임시로 임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으나, 여론 재판으로 억울한 죗값을 치루는 것은 누구든지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직원들은 선처해 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