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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한 '인천 건축왕' 법정 최후진술에 “사랑하는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잃지 마시라"라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을 분노케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여기에 범죄 수익 115억5678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날 재판은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뤄졌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 여 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경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8 20:14:51

    뻔뻔한 '인천 건축왕' 법정 최후진술에 “사랑하는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시라”
  • 울컥한 이재용의 호소...“삼성에 집중할 수 있게 기회 달라”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장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개인 이익을 염두한 적이 없다”면서 “어쩌다 이리 엉크러졌을까 자책도 들고 때론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혁신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개인이익을 염두해 둔 적이 없었다.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으로의 각오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이 글로벌기업으로 키운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긴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

    2023.11.18 08:45:06

    울컥한 이재용의 호소...“삼성에 집중할 수 있게 기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