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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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잃지 마시라"라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을 분노케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여기에 범죄 수익 115억5678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 여 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경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