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최후진술 통해 이같이 밝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개인 이익 염두한 적 없어”

울컥한 이재용의 호소...“삼성에 집중할 수 있게 기회 달라”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장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개인 이익을 염두한 적이 없다”면서 “어쩌다 이리 엉크러졌을까 자책도 들고 때론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혁신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개인이익을 염두해 둔 적이 없었다.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으로의 각오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이 글로벌기업으로 키운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긴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 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할 몫”이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