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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부동산처분신탁이란 신탁 계약에 기해 원래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얼핏 알쏭달쏭한 이 신탁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빛을 발할까.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부친이 사망한 후 빌라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 빌라를 통해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얻겠지만, 평소 왕래가 없고 사이도 좋지 않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다 보니 이들과 잘 조율하면서 관리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생전에 부친이 입버릇처럼 자신의 재산을 뜻 깊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자는 생각에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10곳 넘는 유명 기부단체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기부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모두가 환영하고 받아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A씨의 지분만을 기부하는 데다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많은 기부단체들이 부동산을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고유재산으로 편입 문제나, 부동산 감정 등 번거로운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이라니.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하나은행리빙트러스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유산기부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부동산처분신탁으로 유산 정리한다면 유산정리란 1차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부

    2023.10.27 07:00:27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