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임금체불 항의하다 분신한 택시노동자 故방영환 씨 산재 인정

    임금체불에 항의해 분신을 택한 택시 노동자 故방영환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9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방 씨의 분신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 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같은 해 9월 26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전신의 절반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방 씨는 분신한 지 열흘 만에 결국 사망했다. 방 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소속돼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기도 했다. 대표 정 씨는 이 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최저임금법위반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고, 올해 1월30일 서울시도 동훈그룹(해성운수의 모기업)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사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대표 정씨의 실형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0 07:52:23

    임금체불 항의하다 분신한 택시노동자 故방영환 씨 산재 인정
  •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 18년 일한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 인정

    쓰레기 운반차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최근 전남 영암군 소속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A씨의 근무 환경·질병 이력 등을 역학 조사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매연이 배출되는 운반차 뒤쪽에 올라 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18년간 해왔다. 2019년 폐암을 진단받은 A씨는 2021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경유 차량인 쓰레기 운반차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매연이 발생한다. A씨를 포함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전남 지역 환경미화원은 순천 4명, 해남·나주 각 2명, 함평·영암 각 1명 등 총 10명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30 22:42:31

    쓰레기차 뒤에 매달려 18년 일한 환경미화원, 폐암 산재 인정
  • 26년간 연평균 1천 시간 비행해 위암 사망한 승무원 첫 산재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례는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첫 산업재해로 꼽힌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故 송 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6년 간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다. 이 중 절반가량은 미주·유럽 등 장시간 근무비행이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진다. 이유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 측은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우주방사선의 경우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진다. 때문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6 21:13:24

    26년간 연평균 1천 시간 비행해 위암 사망한 승무원 첫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