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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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운반차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최근 전남 영암군 소속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A씨의 근무 환경·질병 이력 등을 역학 조사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매연이 배출되는 운반차 뒤쪽에 올라 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18년간 해왔다. 2019년 폐암을 진단받은 A씨는 2021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경유 차량인 쓰레기 운반차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매연이 발생한다.

A씨를 포함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전남 지역 환경미화원은 순천 4명, 해남·나주 각 2명, 함평·영암 각 1명 등 총 10명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