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방영환 씨 빈소(연합뉴스)
故방영환 씨 빈소(연합뉴스)
임금체불에 항의해 분신을 택한 택시 노동자 故방영환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방 씨의 분신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 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같은 해 9월 26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전신의 절반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방 씨는 분신한 지 열흘 만에 결국 사망했다. 방 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소속돼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하기도 했다. 대표 정 씨는 이 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최저임금법위반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고, 올해 1월30일 서울시도 동훈그룹(해성운수의 모기업)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사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대표 정씨의 실형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