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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대·잠 非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완화…고급 오피스텔 숨통 트이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명 ‘삼·청·대·잠’이라 불리던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일부 풀렸다. 앞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등을 매수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집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지역에선 전세 보증금을 낀 ‘갭투자’ 등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웠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중 40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현장은 총 51개 구역에 달하나 자치구청장이 지정유지를 요청한 11개 구역은 이번 해제 조치에서 빠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 핵심지역 내 비(非)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2023.11.16 17:23:20

    삼·청·대·잠 非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완화…고급 오피스텔 숨통 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