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반영, 실거주 없이 투자 가능
부동산 위기 진화에 팔 걷은 정부, 침체된 오피스텔·빌라시장 활성화될지 주목

아파트 용도 외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의무가 완화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지도. 출처=서울시
아파트 용도 외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의무가 완화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지도. 출처=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명 ‘삼·청·대·잠’이라 불리던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일부 풀렸다. 앞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등을 매수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집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지역에선 전세 보증금을 낀 ‘갭투자’ 등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웠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중 40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현장은 총 51개 구역에 달하나 자치구청장이 지정유지를 요청한 11개 구역은 이번 해제 조치에서 빠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 핵심지역 내 비(非)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대주단 협약을 지원하고 PF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부분적으로 풀린 강남권에선 고급 오피스텔과 고급 빌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여파가 겹쳐 이 같은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거래가 급감하고 개발사업 역시 지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개발사업지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만든 제도이므로 지금처럼 서울 도심에 적용된 것은 부적절한 예시”라면서 “거래가 인위적 규제가 아닌 시장기능에 따라 이뤄지면 그동안 규제에 눌려왔던 부동산은 인근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