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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여의도·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갭투자 막는다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대상지역은▴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단지▴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당초 해당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7 16:43:21

    압구정·여의도·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갭투자 막는다
  • 삼·청·대·잠 非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완화…고급 오피스텔 숨통 트이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명 ‘삼·청·대·잠’이라 불리던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일부 풀렸다. 앞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등을 매수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집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지역에선 전세 보증금을 낀 ‘갭투자’ 등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웠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중 40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현장은 총 51개 구역에 달하나 자치구청장이 지정유지를 요청한 11개 구역은 이번 해제 조치에서 빠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 핵심지역 내 비(非)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2023.11.16 17:23:20

    삼·청·대·잠 非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완화…고급 오피스텔 숨통 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