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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내 운세 어떨까?"···2024년 ‘최고의 운’을 가진 띠·출생년도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의 갑(甲)은 푸른 나무의 성장하는 기운과 기름진 땅의 만물을 키우는 잠재력의 기운 진(辰)이 공존하는 해이다. 특히 진이라는 단어는 열 두 동물 중 ‘용(龍)’에 해당한다. 2024년 갑진년을 푸른 용, 청룡(靑龍)의 해 일컫는데, ‘청룡’의 힘찬 기운과 긍정적 에너지가 기대와 설렘을 공존하게 만든다. 에세이형 자기계발서 ‘당신에게도 세 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의 저자이자 사주명리상담가 소림(소림역술원)원장은 올 한 해를 “기운이 넘치고, 활동적이며, 비상하려는 기운이 깃든 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올 한해는 움츠려 있던 사람도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많아지는 한 해”라고 말했다. 올해는 기름진 땅과, 묘목이 준비돼 있어 농부라면 모종을 심고 싶을 시기인 갑진년을 맞아 소림원장이 띠별로 운세를 분석했다. 쥐띠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활용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한 해다. 나만의 세계를 깊고 넓게 확장 시킬 수 있고, 그동안 해오던 일들이 결실을 드러내게 된다. 60년생 이동, 변화, 새로운 시도72년생 새로운 목표, 관심사가 생김, 인생의 방향 전환에 씨앗마련84년생 라이벌, 경쟁관계에서 본인의 위치를 드러내는 시기96년생 공부, 정보 수집, 자신의 능력 업그레이드 시기소띠전면 수정, 폐업, 종료, 마무리.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어떤 사항이든 고민하고 머뭇거리기 보다는 답을 내리는 시기에 가깝다. 그로 인해 다소 예민하고 충돌하는 에너지를 많이 드러낼 수 있으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61년생 계약 파기, 부실

    2024.01.01 11:30:59

    "올해 내 운세 어떨까?"···2024년 ‘최고의 운’을 가진 띠·출생년도는?
  • 2024년 쉬는날 '119일'…설날·어린이날 대체휴일

    2024년은 하루가 더 많은 366일이다.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휴일도 늘어날까.맞다. 올해 공휴일은 총 119일로, 2023년보다 2일 더 늘어난다.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지난해 3일에서 올해 1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366일(윤년)이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 기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지만 설날(2월 1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지난해(68일)와 동일하다. 이번 공휴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 10일)을 포함하고 있다.주 5일제 기관 기준으로는 휴일은 119일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과 신정) △2월 9~12일(설날 연휴) △3월 1~3일(삼일절과 토·일요일) △5월 4~6일(어린이날과 토·일요일) △9월 14~18일(추석 연휴) 등이다.직장인들은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면 징검다리 휴일도 가능하다. 6월 7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6월 6일 현충일과 주말을 붙여 최대 4일을 쉴 수 있고, 8월 16일(금요일)에도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주말을 붙여 최대 4일 쉴 수 있다. 또한 10월 4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024.01.01 06:00:03

    2024년 쉬는날 '119일'…설날·어린이날 대체휴일
  •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024년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또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선박 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선내 괴롭

    2023.12.31 22:20:52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 ‘내년엔 연봉 좀 오를까’ 갑진년 직장인 소망 1위 ‘임금 인상’

    직장인들이 직장 관련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31일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7%가 '임금 인상'이라고 응답(중복 응답 가능)했다. 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25.8%,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 18.4% 순이었다.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40대는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50대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이 2위를 차지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소망 순서와 바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의 경우 비정규직이 35.8%로 정규직(16.7%)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인상(비정규직 67.8%·정규직 84.3%)‘과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21.0%·정규직 29.0%)’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았다.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어떤 조건보다 고용 불안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2024년 직장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였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52.0%)·비정규직(51.5%)은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 61.6%, 정규직 60.5%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했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대법원이 지난 25일 초과 연장 근로시간 초과 기준을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

    2023.12.31 21:40:38

    ‘내년엔 연봉 좀 오를까’ 갑진년 직장인 소망 1위 ‘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