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인상···모든 사업장 적용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선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1월 25일부터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024년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또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박 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조사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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