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감정평가 잘 받는 법...도로조건을 파악하라[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토지보상이나 현금청산금, 이혼소송재산분할이나 담보평가 등 감정평가를 잘 받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토지의 가치를 형성하는 수많은 요인 중 특히 토지가 어떤 도로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는 가치를 판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감정평가적으로 내 토지의 ‘도로조건’이 어떤지 알아두면 토지 특성 분석 및 다른 토지와의 비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일단 내 토지의 사양을 알아야 가치의 높고 낮음을 논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감정평가 시 도로조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두면 좋다.감정평가에서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가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도로 부분이 차도와 인도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상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세분화한다.구체적으로는 25m 이상 도로에 접하면 광대로라고 하며, 1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중로라고 한다. 8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소로라고 하며, 8m 미만 도로이면서 자동차통행 가능한 도로를 세로(가), 자동차통행은 불가하나 이륜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경우 세로(불)이라고 한다.한편 토지의 어떤 부분도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토지의 가치가 낮아진다.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토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여러 부분에 도로가 접하는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너 땅, 즉 도로에 두 면 이상 맞닿은 토지를 ‘각지’라고 하며, 한 면만 도로에 붙은 토지보다 가치가 높다.도로조건으로

    2023.12.15 08:21:43

    감정평가 잘 받는 법...도로조건을 파악하라[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