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방 인구소멸 막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신규 유입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세컨드홈’ 정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한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덜 낼 수 있다.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이들 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1주택자가 특혜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경남 거창군 주택 소유주가 같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를 구매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이 같

    2024.04.15 16:49:35

    지방 인구소멸 막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지역 부동산 살릴 수 있을까